콘텐츠로 이동

비와 눈을 맞으며 병가로 걸어간 의원들

민성의담 ·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

세종 15년인 1433년 여름, 황자후(黃子厚)가 임금에게 긴 글을 올렸다. 황자후는 당시 전의 제조(典醫提調)였다. 전의감(典醫監)은 궁중에서 쓸 약을 마련하고 진료와 의학교육 등을 맡은 관청이고, 제조는 그 관청의 일을 맡아 살피는 관리다. 값비싼 약을 구하느라 살림이 기우는 집, 두꺼운 의서를 펼쳐도 어떤 약을 골라야 할지 모르는 사람, 혈자리를 제대로 익힐 방법을 찾는 의원 이야기가 차례로 나왔다. 글의 끝에는 길 위의 의원들이 있었다.

황자후의 보고에 따르면 환자가 있는 집에서 의원을 부르면서도 말을 보내지 않는 일이 많았다. 종도 말도 없는 의원은 비나 눈이 내려도 젖은 옷으로 걸어가 환자를 살펴야 했다. 그가 청한 것은 거창한 새 건물이 아니었다. 병가(病家), 곧 환자가 있는 집에서 말을 보내 의원을 맞이하게 하자는 일이었다.5

한 편의 상언 안에 약을 고르는 일, 의원을 가르치는 일, 환자의 집까지 가는 일이 함께 들어 있었다. 조선 전기의 의료가 책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다.

상언(上言)은 신하가 임금에게 글을 올려 의견을 아뢰는 일이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직접 치료한 의안이 아니라, 황자후가 당시 의료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개선책을 청한 글이다. 황자후의 눈에 비친 현실과 그가 바란 변화를 따라가면, 환자를 돌보려면 약과 의서뿐 아니라 의원의 교육과 왕진할 교통수단까지 마련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의원을 부르는 데에도 길이 필요했다

『세종실록』에는 그 왕진길이 짧고 선명하게 적혀 있다.

或雨或雪,霑服徒步,審問病家。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옷이 젖은 채 걸어서 병가를 찾아가 살폈다.”5

황자후는 고려 때에는 의원 수가 적어 환자가 있는 집에서 말을 보내 맞이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의원의 집에 찾아와 재촉할 뿐, 이동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일이 흔하다고 보았다. 특히 수행할 종과 말이 없는 의원에게 먼 왕진길은 진료에 이르기 전부터 큰 부담이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전함 의원(前銜醫員)’이다. 원문은 종과 말이 없는 전직 의원을 가리킨다. 황자후는 병가가 의원을 부르는 일만 생각하고 그가 어떻게 도착할지는 마련하지 않는 모습을 문제 삼았다. 진료를 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원이 먼 길을 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가 의원을 무조건 선한 사람으로 그린 것도 아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진 마음이 부족한 사람은 먼저 성을 내고 진료에도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적었다. 환자를 잘 돌보라는 당부만으로 끝내지 않고, 의원이 환자의 곁에 도착하는 조건까지 함께 손보려 한 것이다.

황자후는 종친과 양부(兩府)의 고위 관원을 제외한 곳에서 의원을 청할 때에도 병가가 말을 보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기록의 마지막에서 세종은 예조에 이를 의논해 아뢰라고 명했다. 다만 이 기사만으로 그 제안이 그대로 제도가 되었다거나 모든 왕진 사정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록에는 황자후의 제안과 이를 검토하라는 왕의 명령이 남아 있다.

약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황자후가 의원이 환자에게 가는 길을 걱정한 지 여섯 해 뒤, 실록에는 또 다른 지연이 나온다. 세종 21년(1439), 형조는 전옥서에서 병든 사람을 진찰한 뒤 호조에 공문을 보내 약재를 받아 오느라 구료가 늦어진다고 아뢰었다. 의원이 병을 살펴도 약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1

藥材齎持,隨卽救療後,具數移文。

“약재를 가지고 가 곧바로 치료한 뒤, 수량을 갖추어 공문을 보내게 하소서.”1

형조는 혜민국과 제생원에서 의술에 밝은 의원을 골라 달마다 담당하게 하고, 병든 수감자가 있으면 약을 지니고 가서 먼저 돌보자고 청했다. 추위와 더위 속에서 옷과 음식, 병과 거처도 살피도록 했다. 실록에는 임금이 이 건의를 따랐다고 적혀 있다. 황자후의 왕진 문제와는 별개의 기록이지만, 의원과 약이 제때 환자에게 가야 한다는 공통된 고민을 담고 있다. 실제 현장의 치료 경과는 이 기사에 전하지 않는다.

아픈 가족 앞에서 비싼 약부터 찾던 사람들

왕진 이야기를 꺼내기 전, 황자후는 환자와 가족의 사정부터 말했다. 부모나 아내,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어 값비싼 약을 널리 구하고, 때로는 가산을 다 써 버리는 집이 적지 않다고 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당약(唐藥)은 먼 지방에서 구하기 어렵고 값도 비싸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 닿기 어려웠다.5

상언의 첫머리에서 그는 감초 이름조차 듣지 못한 시골 사람과 약을 많이 써도 병을 이기지 못한 서울 부호를 대비했다. 이어 장수와 단명이 운명에 달렸다는 당시의 견해도 말했다. 이 부분은 황자후 자신의 시대적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 약이 필요 없다는 현대의 결론이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비교한 조사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가족의 병 앞에서 값비싼 약을 찾고 무당에게 의지하다 재산을 잃는 사람이 많다는 그의 호소는 분명하다. 아픈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필요한 정보를 얻고 약을 마련하는 일이 더 절박해질 수 있다. 그가 보기에 먼 곳의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를 알아보고, 쓸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다.

황자후가 염려한 것은 아픈 가족을 위해 무리해서 약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가까운 사람이 아프면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황자후가 눈을 돌린 곳은 멀리서 온 귀한 약이 아니라,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향약과 그것을 제대로 쓰게 해 줄 책이었다.

당시에는 향약 처방을 모으는 국가 편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황자후는 향약을 쓰자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책이 방대하기만 해서는 급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존 책에는 약의 독성 여부와 어른·아이·노인·허약한 사람의 복용량이 충분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병명 아래 몇 알, 몇 그릇이라고만 적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조건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멀리 떨어진 고을에도 약이 닿을 수 있도록

황자후의 상언이 있던 해 가을, 세종은 평안도와 함길도의 감사에게 다른 물음을 보냈다. 강계·여연·자성과 경원·경성·갑산 등지의 백성이 병이 나도 약을 얻지 못하는 사정을 걱정한 것이다. 서울에서도 치료의 혜택이 고루 미치기 어려운데 먼 고을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고향을 떠나 북방을 지키며 바람과 추위를 맞는 군사들의 병도 함께 염려했다.2

思欲廣備鄕藥,以救其生。

“향약을 널리 마련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2

그가 살펴보라고 한 방법은 각 도의 의학 교유가 그곳의 향약을 채취해 치료에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었다. 가까이에서 얻을 약을 찾아도, 그것을 알아볼 사람과 쓸 방법이 함께 있어야 했다. 이 기사는 실행 가능성을 의논해 보고하라는 명령까지 전한다. 상언의 제안이 이 명령을 직접 낳았다거나 뒤이어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이 기록만으로 알 수 없다.

약 이름 옆에 우리말과 복용법을 적다

황자후는 예전 향약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맞지 않는 약이 많다고 비판했다. 새로 모으는 책도 권수가 이전보다 많아졌지만 사람의 나이와 강약에 따른 복용 차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니 책이 두꺼워지는 일과 급할 때 필요한 처방을 찾을 수 있는 일은 같지 않았다.

그가 든 해결책은 무조건 내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 옛 의서에서 병증을 설명한 부분은 남겨 두되 경험한 좋은 처방을 정밀하게 고르고 간략히 모으자고 했다. 병의 모습을 읽는 설명과 실제 사용할 처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원문에 나오는 ‘경험한 좋은 약’은 당대 편찬자가 선별하려던 처방을 뜻하며, 오늘날의 임상시험 결과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황자후가 바라던 책은 짧기만 한 요약본이 아니었다. 병증을 설명하는 글은 남겨 두고, 실제로 경험한 처방을 정밀하게 골라 찾기 쉽게 만들자고 했다. 무엇을 덜어 낼지와 무엇을 지킬지를 함께 말한 셈이다.

各其方下,注脚鄕名、藥毒有無、老少服法,令愚民易曉。

“각 처방 아래에 향명, 약독의 유무, 노소의 복용법을 주석하여 백성이 쉽게 알게 하소서.”5

향명(鄕名)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르던 우리말 약재 이름을 가리킨다. 한문 약명만 적힌 책에서는 눈앞의 풀뿌리와 책 속 약재가 같은 것인지 알기 어렵다. 약 이름 곁에 우리말 이름을 붙이면 실제 약초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된다. 독성의 유무와 나이·몸 상태에 따른 복용법까지 적자는 제안은, 약재를 안다는 것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이름을 안다는 것과 약재를 알아본다는 것

황자후가 향명을 적자고 말하기 세 해 전에는 조선에서 난 약재가 북경까지 간 적이 있다. 1430년 노중례는 가져간 약재를 명나라 태의원의 의사들이 살펴본 결과를 보고했다. 전호·백부·독활·사향 등 열 가지는 쓸 만한 약재로 판별되었고, 단삼·자완·복분자 등을 포함한 열 가지는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3

得堪中藥材一十味 … 不識藥材一十味。

“쓸 만한 약재 열 가지를 얻었고 … 알아보지 못한 약재가 열 가지였다.”3

여기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그것이 가짜이거나 품질이 나쁘다는 판정과 다르다. 실록은 감별한 사람들이 해당 약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전한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눈앞의 재료가 책에서 말하는 약재인지 곧장 알 수는 없었다. 황자후가 약 이름에 향명을 덧붙이자고 청한 대목을 읽을 때도, 처방을 설명하는 일과 실제 약재를 감별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황자후가 말한 처방과 복용량은 오늘날 증상만 보고 스스로 약을 고르는 표가 아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반대쪽에 가깝다. 책을 읽는 사람이 약의 성질과 복용하는 사람의 차이를 모른 채 같은 양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밝혀 적자는 것이었다.

열흘 뒤 실록에 실린 의서의 완성

황자후의 상언이 실록에 실린 뒤 열흘이 지난 세종 15년 6월 11일 기사에는 『향약집성방』 완성 보고가 나온다. 두 날짜는 실록에 적힌 음력 날짜다. 유효통·노중례·박윤덕 등이 왕명을 받아 여러 책의 향약방을 찾아 분류하고 더해 편찬했으며, 완성본은 85권이었다고 기록했다.4

완성 보고는 이전의 병증 338가지가 959가지로, 처방 2,803개가 1만 706개로 늘어났다고 밝힌다. 침구법 1,476조와 향약 본초·포제법도 함께 실었다. 약을 달이는 처방만이 아니라 침과 뜸, 약재의 성질과 준비법까지 한데 담으려 한 규모를 보여 주는 수치다. 이는 편찬 보고에 적힌 집계이며, 오늘날 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인 질환이나 검증된 치료법의 수를 세었다는 뜻은 아니다.4

6월 1일 상언과 6월 11일 완성 보고를 나란히 놓으면 한 시대의 서로 다른 질문이 보인다. 의서를 넓게 모아 빠진 것을 줄이려는 편찬과,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읽기 쉽게 가려 달라는 요청이다. 두 기록이 가깝다고 해서 황자후의 제안이 열흘 만에 완성본에 반영됐다거나 그가 편찬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433년에 완성된 『향약집성방』은 향약 지식과 여러 처방을 모은 국가 의서다. 황자후의 상언은 그 방대한 편찬 사업 곁에서 “실제로 누가 이 책을 읽고 약을 쓸 것인가”를 묻는 목소리로 읽을 수 있다. 세종대의 향약 조사와 의서 편찬은 약재를 모으는 일과 지식을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일이 함께 필요했음을 보여 준다.

구리로 사람을 만들어 혈자리를 익히다

상언은 약에서 침과 뜸으로 이어진다. 황자후는 의원이 혈자리와 침구법을 분명히 알면 값비싼 약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말로만 잘 안다고 하는 대신, 전문 분야를 세우고 실제 위치를 찾아 보이는 방식으로 의원을 뽑자고 했다.

令鑄鍾所鑄成銅人,依點穴之法而試才。

“주종소로 하여금 동인(銅人)을 주조하게 하고, 혈자리를 짚는 법에 따라 재주를 시험하게 하소서.”5

주종소는 쇠를 부어 종을 만들던 관청이다. 그 기술로 구리 사람을 만들고 몸 위에서 혈자리를 찾게 하자는 제안이었다. 글로 외운 이름이 실제 몸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교육 도구이자, 의원의 실력을 살필 시험 도구였던 셈이다.

황자후는 침과 뜸을 말하면서, 의원이 침구의 혈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내세웠다. 약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서도 침구를 제대로 익힌 사람의 손과 교육을 함께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상언에는 침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당대의 강한 표현도 있다. 이는 그가 임금에게 올린 주장이며, 오늘날 모든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니다.5

동인에 혈자리를 표시하고 그 위치를 찾아 보게 하는 점혈(點穴) 시험은 책의 이름을 아는 것과 몸에서 자리를 찾는 일을 이어 준다. 글로 외운 혈명이 몸의 앞뒤와 위아래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실록이 남긴 것은 이러한 시험 도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므로, 실제로 이때 동인이 만들어져 어떤 시험에 쓰였는지는 이 기사만으로 알 수 없다.

동인은 실제 환자의 체형과 상태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평면의 글과 그림을 입체의 몸으로 옮겨 익히려 했다는 점에서 당시 침구 교육의 구체적인 고민을 만날 수 있다. 아카이브의 3D 경혈 지도는 오늘의 교육용 모형에서 경혈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는 자료다. 황자후가 제안한 구리 동인과 같은 물건은 아니지만, 혈자리 이름을 외우는 데서 나아가 몸에서 위치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한 편의 상언에 담긴 진료의 앞과 뒤

황자후의 글에는 특별한 명약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약재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 주석, 아이와 노인에게 다른 복용법, 혈자리를 정확히 익힐 모형, 환자의 집까지 갈 말 한 필이 나온다.

진료를 받기까지 준비할 일이 많았다. 약을 구하고, 의서의 설명을 이해하고, 충분히 배운 의원이 환자의 집에 도착해야 했다. 황자후는 1433년의 상언에서 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청했다.

그리고 실록은 세종의 짧은 명으로 끝난다. “예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비와 눈에 젖은 길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나라의 논의 자리에 닿는 순간이다.

함께 읽기

출전


  1. 『세종실록』 권84, 세종 21년(1439) 음력 3월 9일 정사 2번째 기사. 형조의 병든 수감자 구료 건의, 국사편찬위원회 원문·국역. 태백산사고본 27책 84권 33장 A면, 국편영인본 4책 195면. 형조의 건의와 이를 따른 기록이다. ↩↩

  2.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1433) 음력 10월 12일 신유 4번째 기사. 평안도·함길도 향약 구료에 관한 전지, 국사편찬위원회 원문·국역. 태백산사고본 20책 62권 3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520면. 지역 향약을 통한 치료 가능성을 살펴 보고하도록 했다. ↩↩

  3.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1430) 음력 4월 20일 경인 5번째 기사. 노중례의 약재 감별 보고, 국사편찬위원회 원문·국역.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0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32면. 기록의 ‘不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옮겼다. ↩↩

  4.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 6월 11일 임진 3번째 기사, 「향약집성방이 완성되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원문·국역. 편찬자, 85권, 병증·처방·침구법의 수와 향약 본초·포제법 수록에 관한 당시 보고를 확인했다. 날짜는 실록에 기재된 음력 날짜다. ↩↩

  5. 『세종실록』 권60, 세종 15년(1433) 6월 1일 임오 6번째 기사, 「황자후가 종친 양부 이외에서는 병가에서 말을 보내어 의원을 청할 것을 아뢰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원문·국역. 태백산사고본 19책 60권 36장 A면, 국편영인본 3책 481면. 이 글의 짧은 인용문은 원문을 대조해 직접 풀었으며, 상언 뒤에 기록된 조치는 命令禮曹商搉以啓, 곧 예조에 의논하여 보고하게 했다는 데까지다. 제안의 시행과 성과로 확대하지 않았다. ↩↩↩↩↩↩

MINSEONG KOREAN MEDICINE ARCHIVE

한의학 지식을 잇는, 민성의 기록

고전의 원문과 해석, 본초·방제·침구와 현대 연구를
함께 찾아 읽는 교육·학술 아카이브입니다.

운영·편집 책임

민성한의원 대표원장

목정일 · 김문정

아카이브의 편집 방향을 정하고,
자료 선정과 공개 기준을 책임집니다.